동문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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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총동문회(전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 총동문회)’라고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모교발전에 적극 협조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민족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내에 둠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의해 다른 곳에 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각 지역과 해외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1.모교 발전에 관한 사업
2.회원 상호간의 예술 활동 지원 및 교류
3.회지 및 기타 서적 출판
4.동문, 모교, 재학생, 모교 교사의 상호친목에 관한 모든 행위
5.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자격)
본회 회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국립전통예술중학교 및 고등학교(전 서울국악예술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자
2. 명예회원 - 본회 및 모교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로서 모교교장 및 동문 회 임원의 추천을 득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6조
(권리)
본회의 의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의결권
2.선거권과 피선거권
3.사업에 참여할 권리
4.발언권 및 건의권
5.명예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제7조
(의무)
1. 정관 및 제 규정 준수
2. 총회 및 운영위원회 결의사항준수
3.회비 및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
(징계)
제7조의 의무를 이행치 아니하거나 본회 사업방해 및 명예훼손을 시 킬 경우 운영위원회의에서 의결 징계 할 수 있다.

제 3장 임원 및 임원의 의무

제9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고 문: 약간 명
2.회 장: 1인
3.부 회 장: 10인 내외
4.사 무 총 장: 1인, 국장 1인, 차장 약간 명
5.기획홍보부장(기획홍보위원장 겸임): 1인
6.대외협력부장(대외협력위원장 겸임): 1인
7.출판편집부장(출판편집위원장 겸임): 1인
8.전공별 위원회: 가야금위원회, 가야금병창위원회, 거문고위원회, 대금위원회, 무용위원회, 민요위원회, 아쟁위원회, 음악연극위원회, 이론작곡위원회, 정가위원회, 타악위원회, 판소리위원회, 피리위원회, 해금위원회, 기획홍보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출판편집위원회 : 위원장 각 1명, 및 부위원장 약간 명, 위원 약간 명
9.이 사: 전공별 위원회 위원장 각 1인, 각 기수 대표 1인
10.감 사: 2인
제10조
(임원의 의무)
1.고문은 회장의 요청에 따라 회의운영에 관한 자문의 역할을 한다.
2.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솔하며 각종 회의에 의장이 된다.
3.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회장이 여러 명일 경우, 기수 높은 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대행한다. 각 위원회별 협조한다.
4.사무총장은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5.사무국장과 차장은 사무총장과 본회의 업무를 보좌한다.
6.가야금위원장은 가야금 전공 동문 상호간 소통을 총괄한다.
7.가야금병창위원장은 가야금병창 전공 동문 상호간 소통을 총괄한다.
8.거문고위원장은 거문고 전공 동문 상호간 소통을 총괄한다.
9.대금위원장은 대금 전공 동문 상호간 소통을 총괄한다.
10.무용위원장은 무용 전공 동문 상호간 소통을 총괄한다.
11.민요위원장은 민요 전공 동문 상호간 소통을 총괄한다.
12.아쟁위원장은 아쟁 전공 동문 상호간 소통을 총괄한다.
13.음악연극위원장은 음악연극 전공 동문 상호간 소통을 총괄한다.
14.이론작곡위원장은 이론작곡 전공 동문 상호간 소통을 총괄한다.
15.정가위원장은 정가 전공 동문 상호간 소통을 총괄한다.
16.타악위원장은 타악 전공 동문 상호간 소통을 총괄한다.
17.판소리위원장은 판소리 전공 동문 상호간 소통을 총괄한다.
18.피리위원장은 피리 전공 동문 상호간 소통을 총괄한다.
19.해금위원장은 해금 전공 동문 상호간 소통을 총괄한다.
20.기획홍보위원장은 각 분과 의견을 수렴하여 기획하고 홍보 업무를 총괄한다(기획홍보부장 겸임).
21.대외협력위원장은 동문체육대회 등의 친목 모임과 동문발전기금 조성 및 장학사업 업무를 총괄한다(대외협력부장 겸임).
22.출판편집위원장은 출판 및 편집 업무를 총괄한다(출판편집부장 겸임).
23. 이사는 전공별 위원회 위원장 및 각 기수 대표로 구성하고 이사회의 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24.감사는 본회의 예산, 결산 및 본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감독하고 감사한다.
제11조
(임기)
1. 제9조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한다.
제12조
(운영위원)
1.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운영위원은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사무국장, 사무차장, 대외협력부장, 기획홍보부장, 출판편집부장으로 구성한다.
제13조
(이사회)
1.본회의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2.이사회는 전공별 위원회 위원장 및 각 기수 대표로 구성한다.
제14조
(소집절차)
1.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필요하다고 판단 시 회장이 소집한다.
2.이사회 5분의 1이상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는 회장은 지체없이 이 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5조
(의결사항)
1.본회의 운영관리의 제반 사항
2.규칙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4.총회에 제안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5.회칙 또는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6.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16조
(정족수)
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는 회장(이사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4 장 임원선출

제 17조
(선거)
1.회장은 임원회의에서 추대하여 총회에서 인준 받는다.
2.부회장 및 사무총장 이하 임원 등은 회장이 임명한다.
3.감사 2인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5 장 총 회

제18조
(소집)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 총회가 있으며 정기총회는 매년 5월 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 6 장 보 칙

제19조
(회칙변경)
이회의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결의한다.

제 7 장 재 정

제20조
(재정)
1.본회의 재정은 회비, 입회비, 평생회비, 회원부담금, 찬조금, 기타 사업조성금으로 충당한다.
2.운영위원회는 회비, 입회비, 평생회비, 기타, 회원부담금을 책정할 수있다.
3.신입회원은 입회비를 모교 졸업 전에 납부하도록 한다.
4.회원의 연회비 납부는 3월 이내에 납부키로 한다.
제21조
(회계감사)
회계감사는 재정에 관한 사항을 매년1회 총회 10일전 실시하고 총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제 8 장 부 칙

제22조 이 정관은 총회에서 결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3조 필요시 유금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24조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17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차 개정)
이 회칙은 2021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3차 개정)